계정 개설 방법: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최초 주문시 고객서비스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 주문이 접수되면, 주문완료를 위하여 신용거래신청서(credit application)를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 받을 것입니다. 고객은 사업등록사항, 필요한 법률상 서류를 제공하고 신용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고객의 계정개설 및 현재 진행 상태와 관련하여 신용거래담당부서(Credit Department)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주문 후 30일 이내에 CooperVision에 서명날인한 신용거래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품인도일 또는 그 이전에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작성 및 서명한 신용거래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CooperVision은 계정번호를 부여하고 고객의 주문이 처리되어 배송이 진행됩니다. 사업등록사항 및 작성한 신용거래신청서는 팩스(+82 1688-5403)로 발송하거나 전자우편(order@kr.coopervision.com)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주문방식:

  • 모든 렌즈 제품에 대하여 전화 주문시 CooperVision 고객서비스 담당자에 연락 (+82 1688-540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00 부터 오후 6:00
  • 전자우편으로 주문시 order@kr.coopervision.com
  • SNS로 주문시: 010-2633-5401
  • Fax로 주문시: +82 1688-5403

 

지급조건:

청구일 만 [30]일 지급

청구 조정은 반드시 월별 청구일 후 1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은 CooperVision에 청구액 전액 및 회수 비용 전액(실제 소송비용, 회수대행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 및 경비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ooperVision은 해당 금액을 전액 수령할 때까지 합리적인 재량으로 주문 접수 및 수락을 거절하거나 CooperVision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 대하여 대금지급조건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한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미개봉 제품 교환:

미개봉의 유통기한이 남은 제품은 (i) 다른 도수로 교환하는 경우, 또는 (ii) 제품 포장이 배송과정에서 파손된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렌즈로만 교환 가능하고 (예: Biofinity는 Biofinity로, Biomedics 1 day Extra는 Biomedics 1 day Extra로 교환됨) CooperVision이 현재 판매중인 제품인 경우에만 교환됩니다 (즉, 단종상품은 교환 불가능함).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수령된 제품의 경우 외상거래액이 제공되지 않고 폐기된다. 반품시 다음에 기재된 절차에 따릅니다.

 

제품 교환 또는 반품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한다:

  1. 각 CooperVision 대표자에 연락하여 “반품거래명세서” (Goods Return Note, “GRN”)를 작성합니다 (이는 반품요청에 대한 CooperVision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 반품거래명세서와 함께 해당 렌즈를 원 포장재에 넣어 반환합니다.
  2. 반품청구된 제품이 14 팩 이상인 경우, 반품거래 명세서 접수 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모든 반품거래 명세서 제출시 관련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반품거래명세서가 CooperVision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외상거래액을 제공받습니다.
  5. 제품이 30일 이전에 판매된 것으로 기록된 경우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 외상거래액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6. 외상거래액을 받고 반품청구된 제품은 포장에 기재된 유통기한이 최소 13개월이 남아있어야 반품이 가능합니다.
  7. 배송시 파손되거나 잘못 배송된 제품은 제품 수령 후 48시간 내에 CooperVision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하한 사유로 반품대상이 제품은 CooperVision이 이를 수령하기 전까지 고객 소유의 제품입니다. 반품대상 제품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적가능한 배송방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배송방침

DAP (Incoterms 2020) Delivered At Place

 

기밀유지

고객은 직접거래방침의 조건 및 CooperVision 사업에 대한 영업비밀, 비공개 정보 또는 기타 비밀정보(CooperVision의 가격결정 조건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기밀로 유지하고 누설하지 않기 위하여 합리적인 제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은 (i) 비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법률 자문인 또는 재정 자문인에게 (ii) 관련 법률, 법원, 행정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요건사항에 따라 동 정보 또는 조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은 해당 명령이나 요건에 대하여 CooperVision에 합리적인 통지를 교부하여, CooperVision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품 회수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 CooperVision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고객은 회수 통지를 수령한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동 회수와 관련하여 모든 측면에서 CooperVision에 협력하기로 합니다. CooperVision이 원활하게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거나 달리 해당 제품을 보유한 고객을 파악할 수 있도록 CooperVision이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CooperVision 제품 유통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CooperVision에 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고객의 진술과 보장:

고객은 다음과 같이 당사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i) 고객은 완전한 자격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고 마케팅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인가 받았고; 또한 (ii) 고객은 당사 제품의 구매, 이용 및 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관련 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한:

본 직접거래방침에 명시된 방침들은 CooperVision 제품에 관한 CooperVision의 모든 명시적인 보장과 CooperVision에 발생하는 기타 모든 책임 및 의무를 갈음합니다. CooperVision은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모든 묵시적 보장을 부인합니다.

CooperVision의 주문 접수 또는 CooperVision 제품 거래 과정으로 인하여 고객이 CooperVision의 대리점이 되거나 CooperVision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CooperVision은 고객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전 통지를 하여 계정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CooperVision은 본 방침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CooperVision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책임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CooperVision은 청구 유형(과실 포함)을 불문하고 여하한 일실이익이나, 간접손해, 특별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ooperVision이 본 직접거래방침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 Coopervision의 지급 책임은 그러한 청구가 계약, 관련 법률 및 판례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청구가 발생한 시점 직전 6개월 동안 고객이 지급한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본 직접거래방침의 위반으로 CooperVision에 대하여 발생한 소송은 CooperVision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일 후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상표:

고객은 CooperVision의 상표, 상호 또는 로고 (“표장”)를 사용하거나 재생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CooperVision이 판매한 제품 자체에 해당 표장이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본 조항에서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고객은 CooperVision 제품의 판촉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방침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표장을 그 최초 사용 전에 사전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CooperVision에 대표샘플을 제출하고, 그러한 승인은 비합리적으로 유보되지 않습니다. CooperVision이 고객이 사용하고자 하는 대표 샘플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 고객은 CooperVision의 사전승인을 득하기 위한 이전에 승인된 방식과 상당히 상이한 방식의 표장 전시만을 승인을 위하여 제출합니다. 전술한 사항에는 제3의 상표, 상호 또는 로고를 사용, 재생산 또는 표시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고, 이는 CooperVision 제품에 그것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또한, 표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표장에 대한 CooperVision의 권리를 침해, 폄하, 희석 또는 손상시키는 방식; 표장을 줄이거나 축약하거나 달리 변경하는 방식; 또는 오인을 유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이거나, 음란하거나 기타 CooperVision의 견해에 의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 고객은 CooperVision 제품 또는 문서상의 표장을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하여서는 안되고, 추가 상표, 로고 또는 상표 표시를 제품이나 문서에 부착하지 않기로 합니다.

 

준거법 관할:

본 직접거래방침은 국제사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소송이나 법적 절차의 승소당사자는 소송 및 항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의 합리적인 수수료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 조항:

고객은 당사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방침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의무를 위임할 수 없고 그러한 시도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방침상 여하한 권리 또는 조항을 집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하는 경우는 당해 권리나 조항에 대한 권리포기나 그 이후에 집행할 권리나 조항에 대한 권리포기 또는 기타 다른 조항에 대한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방침의 여하한 조항이 무효로 되거나 집행불능이 되더라도, 이는, 관련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본 방침은 주요 사안과 관련하여 모든 사전 또는 동시에 체결한 방침, 양해 또는 진술(서면 또는 구두)을 대체합니다.